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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7 발의 · 성윤환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상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실태, 농어촌의 교육여건 및 교통·통신·환경·기초생활여건 등 지역개발에 관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그 조사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실태조사가 기존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실태조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농어업인 및 농어촌지역을 위한 효과적인 계획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농어촌지역의 개발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제4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