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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자유무역협정이 확대됨에 따라 무역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원산지 결정 제도 등 새로운 관세제도가 도입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고, 관세사의 자질과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세사들이 전문화·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따라서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관세사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여 관세사가 관세행정 및 무역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사의 직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원산지 결정에 대한 자문과 관세당국이 행하는 조사에 대한 참관 등을 추가함(안 제2조).
나. 관세청장이 관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거부 사유를 명시함(안 제7조).
다. 관세사회가 관세사 및 사무직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라. 공공기관이 관세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관세사의 직무)
제3조(통관업의 제한)
제7조(등록)
제21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제21조의3(업무의 위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