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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7 발의 · 성윤환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최근에 발생한 대구 팔공산 케이블카 사고는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궤도시설의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연 1회 시행하던 정기검사를 6개월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자체 정기점검은 3개월마다 실시하여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0조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안전검사)
제20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제22조(안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