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28條(財産의 管理 및 保護) ①學校法人이 그 基本財産을 賣渡ㆍ贈與ㆍ交換 또는 用途變更하거나 擔保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義務의 負擔이나 權利의 抛棄를 하고자 할 때에는 管轄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管轄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안第28條(財産의 管理 및 保護) ①------------------------------------------------------------------------------------------------------------------- 포기(이하 “기본재산의 처분”이라 한다)-- 하려고 ---. ---------------------------------------------------------------.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기본재산이 제2항에 따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
2. 해당 기본재산의 처분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감소 또는 일방적인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3. 해당 기본재산의 처분금 처리에 관한 사항이 제29조제6항에 위반되는 경우
현행第29條(會計의 區分) ① ∼ ⑤ (생 략)
개정안第29條(會計의 區分) ① ∼ ⑤ (현행과 같음)
현행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⑥---------------------------------------------------------------------------.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신 설>
개정안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기 위하여 다른 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3. 학교법인이나 기부자 등이 출연한 교육용 기본재산 중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고, 그 수익금을 학교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현행第54條의3(任命의 제한) ①ㆍ② (생 략)
개정안第54條의3(任命의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③------------------------------------------------------ 사람은 이사장의 선임과 학교의 장 임명 간의 선후에 관계없이 해당 ---. ----------------------------------------------------------------------------.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④ ∼ ⑥ (생 략)
개정안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