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①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이하 “설립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1. 한국학교가 소재할 국가(이하 “소재예정국”이라 한다)의 법령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개정안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① 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이하 “설립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단체의 경우에는 그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한국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예정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안②제1항------------------------------ 받으려는 자----------------------------------------------------------------------------------------------------------------------------------------------------------- 한국학교가 소재할 국가(이하 “소재예정국”이라 한다)를 --------------------------------------------------------------------------.
현행1. ∼ 12. (생 략)
개정안1. ∼ 12. (현행과 같음)
현행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승인의 신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한국학교의 설립 필요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정관ㆍ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공관장을 거쳐 설립승인을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설립승인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학교의 설립승인을 하여야 하며, 설립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공관장을 거쳐 설립승인을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가. 소재예정국의 법령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나.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2. 정관ㆍ재산목록 및 설립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국가의 교육여건, 학생 수요 등을 고려할 때 한국학교의 설립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현행④ ~ ⑥ (생 략)
개정안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