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6조(임시교원 양성기관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원의 수요ㆍ공급상 단기간에 교원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원 양성기관과 임시교원 연수기관을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개정안제46조(임시교원양성기관 등) ① ------------------------------------------------------------------------------------------------------- 임시교원양성기관과 임시교원연수기관---------------------------------------.
현행<신 설>
개정안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인가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닌 경우
가. 교육대학
나. 사범대학
다. 종합교원양성대학
2. 해당 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설립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단기간에 교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는 분야, 지역 및 교육수요 등을 고려할 때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