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07 발의 · 조승수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은 정비구역의 지정요건 완화와 과도한 정비구역 지정으로 원주민 간의 갈등과 대규모 이주수요에 따른 전월세 값의 급등을 유발하고, 조합·건설사·용역업체 간의 비리구조와 무리한 철거로 인한 세입자 피해 등 극심한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공공지원의 부족과 공공인프라의 설치에 따른 주민부담금의 급증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재정비촉진사업의 재검토 등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향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토지등소유자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고 재산권을 보호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정·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해제 요건을 정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시·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 또는 일부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해제추진위원회가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일부 해제 요구에 사용한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각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조사비 등을 특별시·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다.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토지등소유자가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시·도가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 비용의 지원을 위한 수단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시·도지사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함하고,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과정에서 세입자 보호를 하도록 함(안 제 11조부터 제13조까지).
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이미 지구 지정·고시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효력이 있다고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