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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6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배, 사과, 복숭아 등 원예작물의 경우 수분수(受粉樹) 부족, 방화곤충(訪花昆蟲)의 감소 등으로 인공수분을 실시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고, 인공수분용 꽃가루의 품질은 착과율과 작물의 상품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농가에서 적정한 꽃가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공수분용 꽃가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인공수분용 꽃가루의 품질보증, 유통관리 등에 대한 규제가 없음으로 인하여 시중에서는 품종, 생산 연도, 포장 연월, 발아 보증시한 등 기본적인 품질표시도 없이 꽃가루가 유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저질 꽃가루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인공수분용 꽃가루를 종자의 정의에 포함시켜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질관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