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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6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해야 함.
그러나 권고 불이행의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해야 하는 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처분의 대부분이 현재 관계기관의 검토 중으로 되어있을 뿐 실제적인 논의 결과가 회부되지 않고 있음.
이에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유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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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