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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6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농어임업인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여 연료비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나, 면세유 판매업자로 지정된 일부 석유판매업자가 운반비 등 제반비용을 이유로 임의로 높은 가격에 면세유를 판매하고 있음.
이에 석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세유 가격을 높게 책정한 경우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임업인들의 연료비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3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