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06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2005년 서명한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및 개정된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범죄 구성요건과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핵안보체제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물리적 방호교육ㆍ훈련의 실시를 통해 핵물질과 원자력시설 내ㆍ외부 위협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자력사업자 위협 대응역량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1)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역할ㆍ임무가 방호시설ㆍ조직 운영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다소 한계가 있음.
2) 원자력사업자의 역할ㆍ임무에 방호교육ㆍ훈련 실시를 추가함으로써 원자력시설 내ㆍ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함.
나. 범죄행위 대상 물질ㆍ시설 확대 및 범죄 구성요건 확대(안 제47조)
1)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보타주 등 직접적인 위협행위에 국한된 현재의 벌칙조항은 국제협약에서 정한 다양한 유형의 핵ㆍ방사능 범죄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테러행위 억제ㆍ대처가 가능하도록 범죄행위 대상 물질ㆍ장치ㆍ시설을 방사성물질과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방사선방출장치 및 관련 시설로 확대하는 한편, 협박 등 간접적 위협행위도 처벌대상에 추가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8조(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제9조의2(물리적방호 교육)
제9조의3(물리적방호 훈련)
제10조(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
제11조(보고 등)
제12조(검사 등)
제13조(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제13조의2(국제협력 등)
제20조(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제21조(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제23조(방사능재난의 선포 및 보고)
제32조(방사능 방재 기술 지원 등)
제42조(방사능재난 사후대책의 실시 등)
제44조(보고ㆍ검사 등)
제45조(업무의 위탁)
제47조(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