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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6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신용카드로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이를 신용카드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존재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로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자금을 융통한 경우에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음.
이에 기업구매전용카드의 개념을 신용카드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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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