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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6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인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제3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