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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6 발의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 방안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 및 수입업 허가에 대하여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허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일회용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용기나 외장(外裝)에 “일회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여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상 위해(危害)를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제15조(수입업허가 등)
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27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