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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6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현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제도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5년 이상 10년 미만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직업교육훈련·취업보호·특수직종우선고용·채용시우대·창업지원·전직지원금·교육지원·의료지원·대부지원·주택의 우선공급·공공시설의 이용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역 의무복무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제도 위헌결정(1999. 12. 23. 98헌마363) 이후 취업응시 상한연령 연장조치와 취업 후 호봉·임금 결정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이어서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발생한 가정경제의 쇠퇴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발생한 손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매년 26만 명에 이르는 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의무복무 기간 중 발생한 가정경제의 현저한 쇠퇴 때문에 제대 직후 가정의 소득활동을 전담하기 위하여 신속한 취업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에 한하여 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 준하는 지원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는 직업훈련제도 소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직업교육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