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적 여건이 형성되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의 건강 및 여가생활 향상,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환경생태보전 및 종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 및 홍수 등의 자연재해와 대기 및 수질 오염과 같은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도시기반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시설의 확충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 도시공원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도시공원 조성이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로 이관되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2007년 말 기준 국내 도시지역에 위치한 공원의 경우, 결정 고시된 1인당 공원면적은 26.4㎡임에도 불구하고 조성된 1인당 공원면적은 9.4㎡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의 1인당 공원면적(9.4㎡)은 캐나다 토론토(29.7㎡), 영국 런던(24.2㎡), 프랑스 파리(10.35㎡) 등 세계 주요도시별 1인당 공원면적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도시공원 확충에 대한 대책수립이 대단히 시급한 상황임을 반증하고 있음.
따라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부족한 도시공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