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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2010년 말 현재 소상공인의 사업체 수가 268만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2010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0% 이상이 고객수와 매출액, 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상공인의 소득수준은 월평균 149만원으로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276.9만원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 불과함.
이에 소상공인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신용보증지원시책 및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체계적 지원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소상공인 업종은 대형마트 등 대기업 업종에 비해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음.
이에 규모가 영세하고 협상력이 없어 신용카드업자가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설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및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소상공인육성시책)
제14조(신용카드업자와 합리적 거래조건 유지를 위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