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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5 발의 · 이인제 의원 외 14인 ·
정부는 20011년 1월 24일 약사법 제47조제1항 소정의 보건복지부령인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모든 한약재의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였음.
이는 한약재의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침체된 한약재 산업을 육성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에는 다른 한약재와 달리 이미 「인삼산업법」에 의해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음.
따라서 그러한 제한을 받는 인삼류 가운데 한약재를 따로 분리하여 그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에 관하여 별도로 약사법을 적용하는 것은 인삼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인삼시장의 안정을 크게 저해하고, 특히 영세한 인삼농가와 상인의 생존권을 위협 할 것임.
한약재로 제조되는 농산물가운데 「인삼산업법」처럼 특별법으로 규제되는 것은 인삼류 하나이므로 다른 한약재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을 것임.
따라서 인삼류를 한약재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제85조의2(「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한약재용 인삼류의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에 관하여는 「인삼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함(제8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의2(「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