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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5 발의 · 이용경 의원 외 14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60조는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 이외에는 원칙적인 수출 또는 반출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문화재청은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밀반출 방지를 위하여 주요 공항 및 항만에 문화재감정관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문화재감정관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어 문화재청의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문화재감정관실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문화재감정관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문화재 밀반출 방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문화재의 불법반출 방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은 문화재감정관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문화재감정관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