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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사람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반면, 자동차 관련 정비 또는 검사 기술자격증 취득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어 18세 미만에도 자동차 관련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이로 인해 자동차 관련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18세 미만인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무현장에서 자동차를 정비 또는 검사하고도 이를 직접 운행하여 볼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이들의 균형 있는 기술능력 습득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함(안 제82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