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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2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잡지의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미 등록된 잡지의 제호(題號)와 동일한 제호를 사용하는 경우,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잡지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등록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등록)
제16조(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