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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2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미 등록된 뉴스통신, 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제호(題號)와 같은 제호를 사용하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등록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