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2-02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신문 등의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미 등록된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정기간행물 또는 뉴스통신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발행인이나 편집인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신문 등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등록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