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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학교폭력은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까지 동반하게 됨으로 피해학생은 물론이고 그 가족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회복도 절실하게 필요함.
현행법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피해학생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 피해학생의 가족에 대하여 사실상 상담 및 치료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피해학생과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학교폭력의 피해에 대한 치료지원에 있어 그 범위는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시, 피해학생가족에 대한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등의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제6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