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술혁신을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다양한 기술의 융합이나 발전이 이루어지는 현실과 맞지 않게 정의 되어 있어 기술혁신을 폭넓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 및 제품수명주기의 단축으로 기술력 및 기술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응용 분야가 확산되는 등 다른 분야의 기술 접목을 통한 기술발전이 대세가 되고 있음.
이에 기술혁신의 정의를 공정혁신과 경영혁신의 제한적인 범위에서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활용으로 제품 및 공정의 개발과 혁신적 개선을 통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기술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융합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지원, 경영 및 기술지도, 기술융합형 중소기업의 육성 등 중소기업의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혁신의 정의를 공정혁신과 경영혁신의 제한적인 범위에서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활용으로 제품 및 공정의 개발과 혁신적 개선을 통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구체화함(안 제2조제3호).
나.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융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술융합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지원,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 경영 및 기술지도, 융합기술의 해외규격취득 및 품질향상 지원 등 기술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업에 중소기업 기술융합사업을 포함시킴(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9조의2(중소기업의 기술융합 촉진 지원 사업)
제20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27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