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나 중소기업은 보유 전문인력 및 자금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청은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컨설팅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영·생산·기술개발 및 기술지도 등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지원계획의 수립과 컨설팅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두도록 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하위 법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이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컨설팅 및 컨설팅지원사업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나.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생산·기술개발 및 기술지도 등 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고시하도록 함(안 제43조).
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경영진단 및 경영관리 합리화 컨설팅 지원, 생산기술지도, 작업개선, 원가절감, 신기술·신제품 개발, 중소기업대표자에 대한 경영전략, 마케팅 등 컨설팅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라. 중소기업청장은 컨설팅 실시 결과, 컨설팅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3 신설).
마.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 등을 할 컨설팅 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명확히 함(안 제7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3조(지도계획의 수립)
제43조의2(컨설팅지원사업)
제43조의3(컨설팅결과에 따른 우선지원)
제44조(지도실시기관)
제45조(지도기준의 작성)
제71조(운영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