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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ㆍ책임성 확대를 위하여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는 한편, 현재 사회취약계층의 노동 관련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개별 법률에서 공인노무사를 선임ㆍ지원하는 데 따른 중복과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인노무사를 통일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게 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등록)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제20조(징계)
제26조(업무 위탁)
제26조의2(취약계층의 지원 등)
제27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