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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2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할 경우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지정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7조(진흥시설 등의 지정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