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4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개정안제14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요원, 시험설비 등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
현행<신 설>
개정안1. 형식승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추었을 것
현행<신 설>
개정안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요원 및 시험설비를 갖추었을 것
현행<신 설>
개정안3.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형식승인에 관한 업무 수행상 독립성을 갖추었을 것
현행<신 설>
개정안4.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았을 것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5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형식승인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제1항에 따른 지정의 방법ㆍ절차 ------------------------------------------------------------.
현행④ㆍ⑤ (생 략)
개정안⑥ㆍ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