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16條(소매인의 지정) ① (생 략)
개정안第16條(소매인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小賣人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禁治産者ㆍ限定治産者 또는 未成年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5.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이 取消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6. 代表者가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法人
개정안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현행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場所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는 小賣人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小賣人의 지정기준ㆍ指定節次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
현행第17條(小賣人指定의 取消등) ①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小賣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1. (생 략)
2. 第16條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法人의 代表者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月 이내에 그 代表者를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6. (생 략)
7.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안第17條(小賣人指定의 取消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6. (현행과 같음)
7.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소매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현행第22條의3(청문) 기획재정부장관,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第22條의3(청문) --------------------------------------------------------------------------------------------------------------------------------.
현행1.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개정안1. 제11조의4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현행1의2.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또는 담배도매업 등록의 취소
개정안2. 제15조제1항에 따른 -----------------------------------------------
현행<신 설>
개정안3. 제15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현행2.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소매인 지정의 취소
개정안4.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