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02 발의 · 정진섭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도입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의 적용·관리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녹색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제작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의2 및 제76조의7 신설).
나.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 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76조의3 신설).
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녹색 소비문화 확산을 위하여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정보를 해당 자동차에 표시하도록 함(안 제76조의4 신설).
라.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재정적 또는 제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함(안 제76조의5 신설).
마.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적자료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제작사가 실적에 따라 이월, 상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76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76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등)
제76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제76조의5(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에 대한 지원 등)
제76조의6(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관리 등)
제76조의7(과징금 처분)
제91조(벌칙)
제92조(벌칙)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