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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2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지식정보보안컨설팅 전문업체를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경우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지정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3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제35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양도ㆍ합병 등)
제37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