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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2 발의 · 현기환 의원 외 9인 ·
종전 「지방세법」의 복잡한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2010.3.31 제정, 2011.1.1 시행)하면서 광역시세시인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에 통합됨.
따라서, 2011년부터 그 동안 광역시가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제2항제1호 및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종전 도시계획세〔현행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이하 같음〕의 10%로 조성하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재정비촉진특별회계”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되어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됨.
서울특별시의 경우 종전 도시계획세를 특별시세로 볼 수 있도록 법률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광역시는 그 특례규정에서 배제되고 있으므로 광역시가 종전 도시계획세를 광역시세로 조정하여 도심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국민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