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2-02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변리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와 변리사징계위원회를 통합하고, 그 명칭을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하며,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합명회사 형태의 특허법인 외에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변리사 징계에 대한 시효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의4(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제5조의2(등록 거부)
제6조의3(법인의 설립)
제6조의4(구성원 등)
제6조의5(법인의 사무소 등)
제6조의6(업무집행 방법)
제6조의7(구성원 등의 업무제한)
제6조의8(설립인가의 취소)
제6조의9(해산)
제6조의10(특허법인의 조직변경)
제6조의10(준용규정)
제6조의12
제6조의13
제6조의14
제6조의15
제6조의16
제6조의17
제6조의18
제6조의19
제6조의20
제6조의21
제10조(변리사회의 회칙)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제12조(윤리규정)
제16조(변리사징계위원회)
제18조(징계)
제18조(자격정지처분)
제20조(의결방법)
제22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등의 명칭 사용금지)
제23조(도용 및 누설의 죄)
제24조(벌칙)
제26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