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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2 발의 · 현기환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권을 독점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임직원이 금융회사와의 유착으로 부실한 감독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최근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실하게 감독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예금보험공사의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조사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검사시 관련법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제7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