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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2 발의 · 현기환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목욕장업자 간의 과당경쟁으로 영세한 목욕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이에 목욕장업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목욕용수로서 일정 면적 이하의 목욕장에서 목욕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물이용 부담금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영세 목욕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시키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단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