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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2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 허가,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 및 고압가스 판매 허가를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허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제1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제22조의2(상세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