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⑤ 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개정안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허가를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현행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및 제4항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