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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 제105조제1항은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비료, 농약, 농·임·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 등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농어민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왔음. 그러나 이 규정은 한시적 규정으로 2011년 12월 31일에 일몰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2012년 1월 1일부터 농림어업인들의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되어짐. 특히 한·미 FTA와 한·EU FTA를 비롯해 각국과의 FTA와 WTO/DDA 협상 등이 타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어가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비 절감, 소득증대를 위해 농·임·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의 세율 적용을 영구적으로 하여 농림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