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01 발의 · 이애주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보건의료(Health Technology) 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속적인 고성장이 예상되는 고부가 가치산업이자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기술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R&D는 12개 부처에서 분산 시행중이며, 보건복지부 R&D도 4개 기관에서 분산 시행되는 등 R&D 투자체계의 분산, 중복 및 우선순위 조정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국가 단위 보건의료 R&D 중장기 전략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위상 및 타법과의 관계, 주체 및 비용 지원방식 등을 명확화하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완하는 등 보건의료 R&D 거버넌스를 재정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위상 및 타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국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장기 비전, 추진전략, 핵심 추진과제 및 투자방향 등을 제시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을 보건복지부장관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혹은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7조, 제13조 및 제14조).
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연구개발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기능을 보완함(안 제6조).
마. 보건의료기술 관련 정보, 인력,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7조의2 신설).
바. 보건복지부에 산재되어 있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정보를 통합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중장기계획의 수립)
제5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6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제7조(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
제7조의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제7조의3(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13조(보고 등)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