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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기제로서 단순히 대표를 선출한다는 의미를 넘어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나, 최근 선거에 대한 무관심 확산, 투표율의 전반적 하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현대적 의미의 선거를 실시하였던 1948년 5월 10일을 기려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선거가 건전한 민주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하고,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함)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