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가 세입금의 납부 등에 사용하는 수입인지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ㆍ판매할 수 있도록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판매처와 결제수단을 통하여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입인지의 전자적 발행 근거 신설(안 제2조제1항)
현행 수입인지의 개념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전자수입인지를 추가함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이 전자수입인지를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처(안 제3조제2항 신설)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우체국, 금융회사 등 기존의 수입인지 판매처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행정기관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인지를 통한 세입금 납부의 편의를 증진함.
다. 신용카드 등을 통한 전자수입인지의 구매(안 제4조의2 신설)
전자수입인지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결제수단을 다양화함.
라. 전자수입인지 관련 업무의 위탁(안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9조)
전자수입인지의 관리 및 판매계약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관련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비용지급 및 감독의 근거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제3조(수입인지의 판매)
제4조(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 등)
제4조의2(전자수입인지의 구매)
제6조(수수료)
제7조(감독)
제8조(변상책임)
제9조(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