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냉ㆍ온수기와 마찬가지로 정수기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샘물 등의 수량ㆍ수질 등에 대한 자동계측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원칙허용 인ㆍ허가 제도 도입으로 샘물 등의 개발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허가를 하도록 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위생관리 강화(안 제8조의2)
1)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물을 마시고 있으나, 일부 정수기는 비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있어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다중이용시설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냉ㆍ온수기와 마찬가지로 오염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를 금지하고, 정수기를 주기적으로 청소ㆍ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3)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안전한 먹는물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됨.
나.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허가를 원칙허용 인ㆍ허가 방식으로 전환함(안 제21조제6항 신설).
1) 시ㆍ도지사는 샘물 등의 개발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을 허가하도록 함.
2) 원칙허용 인ㆍ허가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행정청은 허가가 금지되는 사항으로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인ㆍ허가를 거부할 수 없게 되고, 민원인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샘물 등의 수위, 수량, 수질 자동계측기의 설치(안 제22조)
1)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샘물 등의 수위, 수량, 수질에 대하여 자동으로 연속하여 측정ㆍ기록할 수 있는 자동계측기를 적정하게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여야 함.
2)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가 자동계측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여 측정결과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제8조의2(냉ㆍ온수기의 설치ㆍ관리)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제22조(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사후관리)
제28조(품질관리교육)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1조의2(부담금의 이의신청)
제36조(기준과 규격)
제4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45조(지도와 개선명령)
제47조의2(공표명령)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제51조(과징금 처분)
제54조(자료의 요청)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