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30 발의 ·
제안이유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제한 요건을 강화하고, 고금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과도한 수준의 대부중개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부업 등의 등록제한 요건 강화(안 제4조)
1)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자의 범위에 업무총괄 사용인을 추가하고,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등록제한 요건을 추가함.
2) 대부업 등의 등록제한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대부중개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는 자에 대출모집인 추가(안 제9조의2제2항)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고 대부중개를 하는 대출모집인이 대부중개업자와 유사하게 대부중개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대출모집인도 대부중개업자와 마찬가지로 대부중개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안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1) 대부업체와 여신금융회사가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대부중개수수료에 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대부업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라. 대부업 등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현행 제21조제2항제3호 삭제)
대부업 등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을 병과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처분을 폐지함으로써 대부업 등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완화함.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 등)
제3조의2(등록갱신)
제3조의4(대부업등의 교육)
제4조(등록의 제한)
제5조(변경등록 등)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등)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제12조(검사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19조(벌칙)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