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4條(公認認證機關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安全하고 信賴性있게 수행할 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를 公認認證機關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第4條(公認認證機關의 지정)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현행②公認認證機關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者는 國家機關ㆍ地方自治團體 또는 法人에 한한다.
개정안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가.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라.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마. 제12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을 말한다)
2. 제12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자. 다만, 재정능력에 관한 요건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법인
현행③公認認證機關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能力ㆍ財政能力ㆍ施設 및 裝備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ㆍ⑤ (생 략)
개정안④ㆍ⑤ (현행과 같음)
현행第5條(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認認證機關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任員중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가. 禁治産者ㆍ限定治産者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나. 禁錮 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다. 禁錮 이상의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猶豫期間 중에 있는 者
라. 法院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資格이 상실 또는 정지된 者
마.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이 取消된 法人의 取消당시의 任員이었던 者(取消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에 한한다)
2.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法人
개정안<삭 제>
현행第11條(是正命令) 행정안전부장관은 公認認證機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是正措置를 명할 수 있다.
1. 삭 제
개정안第11條(是正命令) ----------------------------------------------------------------------------------------------------------.
현행2. 公認認證機關으로 지정을 받은 후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認證機關이 갖추어야 할 사항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2. 임원이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현행3. 任員이 第5條第1號 各目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개정안3.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항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현행4. ∼ 13. (생 략)
개정안4. ∼ 1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