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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의 도입에 따라 선박투자업 인가 등을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이 경영 건전성 확보에 미흡하거나 업무위탁계약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해당 인ㆍ허가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인ㆍ허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인ㆍ허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제47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