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포장재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형 포장 재질ㆍ구조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자에게 일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 체납 시 징수하는 가산금을 그 납부 시기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며, 제품ㆍ포장재의 회수 및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대행한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포장폐기물의 자원순환 촉진(안 제9조의2 신설)
1) 포장의 재질 및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포장 공간비율이나 횟수 등에 대한 기준만으로는 포장재 폐기물 사용 억제와 재활용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환경부장관은 제품의 제조자 및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이 자원순환형 포장 재질ㆍ구조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의무율을 경감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포장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함.
나. 폐기물부담금 등에 대한 가산금 감면(안 제12조 및 제19조)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을 체납한 자에게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그 체납한 자가 납부기간 경과 후 1주일 내에 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함.
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인가 및 취소 요건(안 제28조 및 제28조의3 신설)
소규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의 인가요건을 사업의 타당성, 조합원 수와 재활용의무량의 확보, 재정능력 등으로 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39조 및 제41조)
1)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등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신이 제조ㆍ수입한 제품 등을 직접 회수 및 재활용하거나 인가를 받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의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재수단이 없어 효과적인 재활용의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2)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대행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제9조의2(포장폐기물의 자원순환 촉진)
제10조의2(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2조(폐기물부담금)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5조의4(빈용기보증금 협회의 설립)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18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제26조(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8조(조합설립의 인가요건)
제28조(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28조의3(조합의 인가취소)
제28조의4(시정명령 등)
제28조의5(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9조(분담금 등)
제34조의4(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제39조(벌칙)
제41조(과태료)
제4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