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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9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도시 기능이 집적된 중심시가지를 의미하는 원도심은 신도시 위주의 개발정책에 따른 교육·경제기반의 집단이동, 기반 시설의 노후화, 난개발로 인한 다양한 도시문화와 정주환경의 파괴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원도심 지역의 외연적 확산을 억제하고 쇠퇴현상을 방지하며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여 원도심거주민의 생활기반의 붕괴를 억제하고 열악한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등 원도심의 활성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경쟁력 확보와 도시 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의 원도심활성화구역 지정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원도심활성화구역을 지정함(안 제4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원도심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면 원도심활성화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8조).
다. 원도심활성화사업의 시행자는 원도심활성화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12조).
라. 사업시행자가 원도심활성화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관련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 등의 의제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마. 원도심활성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고보조와 융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1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