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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9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9인 ·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부양이 필요한 기간이 늘어나지만 핵가족화 등 가족제도의 변화로 부모 등에 대한 자녀의 무관심이나 부양의무 회피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부모에 대한 학대, 유기, 모욕 등을 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부모 등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을 회피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자에게 상속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어 부양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피상속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0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08조의3(상속분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