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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9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재 보육료는 소득하위 70% 이하의 영유아(0-5세)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양육수당은 차상위 계층 이하의 영아(0-2세)에 대해 지원하고 있음.
보육은 다른 복지급여와 달리 미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국가동량인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든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의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안 제34조제1항).
나. 영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함(안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34조(비용의 부담)
제35조(무상보육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